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6 2017가단117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