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34914
규정손실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 1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