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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34914
규정손실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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