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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165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C는 공인중개사인 D에게 당시 피고가 건축 중이던 포항시 남구 E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7.경 위 건물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2017. 7. 14. 300만 원, 2017. 7. 18. 7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D은 2017. 7. 20. 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C에게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7. 7. 17.경 별지 기재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소유 위 건물은 2017. 9. 29.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준공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1,000만 원은 계약 증거금 내지 가계약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의 10%인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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