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5.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19』 피고인은 2015. 4. 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한다」 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8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44』 피고인은 2016. 3. 13.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SL-C473W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L-C473W 프린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I 계좌로 71,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416,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