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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7:50 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7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위 덤프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약 40cm )를 꺼 내 들고 카니발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야, 씨 발 새끼야, 운전 좇같이 하네.

개새끼 처 뒤질라 카나. 야 개자식아, 차 빼라. 처 밀어 삘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고 인의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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