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8, 9, 11, 13 내지 31, 33, 35항 기재 각 토지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어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제3조(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수원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가 수화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이후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화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 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어천저수지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일대에 위치한 저수지로 1950년 6월경 착공하여 1956. 12. 20.경 준공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은 어천저수지 수면 아래나 그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