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주취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듦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