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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23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4,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2. 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9. 21. 14:20경 C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해안로 쪽에서 논현택지 쪽으로 직진하던 중 별지 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교차로상에서 한화에코메트로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직진하고 있고 있던 피고 A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B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흉추의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4. 8. 6.까지 위 B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한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E병원 등에 총 진료비 33,704,150원 중 법정 본인부담금 8,222,520원을 공제한 원고의 부담금 25,481,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위 B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또한 위 B에게는 경추부 등에 기왕증이 없었다.

설령, 위 B에게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이 60%라 하더라도, 위 B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액은 14,281,660원[= (공단부담금 25,481,630원 본인부담금 8,222,520원 위자료 2,000,000원) × (100% - 60%)]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별표1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별표1에서 정한 20,000,000원까지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위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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