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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7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A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12. 26. 09: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부근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당시 3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G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E과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료법인 H병원, I한의원 및 J병원 등에서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5. 3. 18.경부터 2016. 2. 18.경까지 E의 진료비 2,868,300원 중 본인부담금 780,9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87,400원을, 2015. 2. 2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G의 진료비 4,991,700원 중 본인부담금 1,335,9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3,655,73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과 G(이하 ‘피해자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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