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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10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그만둔 후 나머지 임금을 빨리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 길이 23cm , 총 길이 38cm 에 이르는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변에 놓인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 관통으로 인한 복강내 소장천공 및 혈복강의 상해를 입고 소장 절제술 등을 시행받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로도 장 수술로 인한 복강내 장 유착증 및 장 마비증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는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후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등 음주시의 기분부전 등 정신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자청하고 신앙생활도 시작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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