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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9-6에 있는 태화빌딩 주차장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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