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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같다.

제3조(위탁의 범위)

1.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 마케팅(온, 오프라인) 및 안내(교육상담) 활동

2. 교육생(회원)에 대한 수강 출석관리 및 면담, 생활지도

3. 기타 학습관리에 따른 부수적 업무 및 수료(종강)까지의 관리 제5조(기본급 및 수당) 제1항 기본급 및 매출, 매출수당 적용

1. 기본급은 제5조 제2항의 기본매출 조건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 매출(수당)은 당월 개강 개시된 정상 등록(계약)건으로 선 산정하여 발생시키되, 회원의 정상 등록(계약)시점부터 정상 수료까지 담당자의 회원관리가 완료되었을 경우까지를 범위로 한다.

제2항 개인 직급별 기본급 체계 특약사항 기본매출 미만 시 기본급의 50%만 지급함, 기본매출 50% 미만 시 기본급 미발생 제3항 매출의 기본수당 및 누적수당 구분 학급 과정별 기본수당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수당 10% 11% 12% * 아카데미교육 매출의 수당 * 출강교육 매출의 수당 구분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수당 10% 12% 15% 제5항 기본급 및 수당지급 특이사항

1. 취소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당(매출수당, 기본급연계)은 차기 급여에서 제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수료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당(상동)은 차기 급여에서 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소득지급 및 공제

1.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매출을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 “갑”과 “을”은 홍보마케팅 및 학습관리의 위탁업무를 수급받고 제공하는 관계로서 퇴직적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의 급여 지급 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D 등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행정직원들이 있었다.

위 업무위탁계약서 내용은 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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