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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9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 손괴 ㆍ 절도 ㆍ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Q, R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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