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인 E, 성불상 F은 중국 청도시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을 하려면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G( 인적 사항 불특정), H을 통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여 전화를 할 대한민국 국적의 공범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은 2014. 11. 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G 등과 함께 중국 청도시 청양구 I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E은 사장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성불상 F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 등은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현금 인출 책들을 통하여 편취 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10. 피해자 Q에게 발신번호 R로 전환하여 현대 캐피탈 S 대리를 사칭 하며 “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아이엔 유, 조이 크레디트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를 부분 변제를 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범들이 관리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2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161,018,10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