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651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제5번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27.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C이 2013. 12.경 포천시 D(도로명 주소는 ‘포천시 E’이다)에 설립한 설립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C의 처인 H이다.

C은 법인명과 같은 ‘F’라는 상호로 포천시 I(이하 ‘I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유리거울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위 포천시 D(이하 ‘D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D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기구를 주문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수행한 G에게 토지와 공장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G은 위 토지, 공장건물을 피고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하였다.

유리거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현재 위 공장 내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C과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이 사건 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거나 설령 피고가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위 동산에 대한 처분권능을 상실한 C으로부터 주식회사 F를 거쳐 매수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