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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68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6.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설명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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