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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5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0: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열차승차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CYON 휴대전화 1개, Iriver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건)

1. 수사보고(피해품미회수건)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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