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① 문경시 B 대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소유권변동 경과 1) 소외 C은 1974년경 문경시 B 대 2,823㎡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재단법인 대구구천구교회유지재단은 1974년경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754/85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8. 2. 13.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7.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소외 D은 1995. 6. 29.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00/854 지분에 관하여 1982.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4) 이로써 원고와 D은 위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2013년경 위 부동산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기준으로 공유물분할하기로 하고 경계측량을 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① B 대 360㎡, ② E 대 578㎡, ③ F 대 288㎡, ④ G 대 1,049㎡, ⑤ H 도로 70㎡, ⑥ I 대 448㎡, ⑦ J 도로 30㎡로 각 분할한 후, 위 ① 내지 ⑤항, ⑦항 부동산을 각 원고의 소유로, ⑥항 부동산을 D의 소유로 각 소유권변경등기 하였다
(이하 특별히 ‘분할 전 B 토지’라고 하지 않는 이상, ‘B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것을 지칭한다). 나.
관련 토지 위치 B 토지 바로 옆에 미등기의 K 대 261㎡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