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0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6.까지 306보충대로 현역입영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일자인 2012. 11. 6.에서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및 입영통지서 송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B 신도로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