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92]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연이율 1%의 금리로 12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4,780,00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