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47 (1995.06.03)
세목
양도
요 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2. 임대기간 중에 당초 임차자가 임차 포기 후에 임대승계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그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위 "1"을 적용되는 것이며,3. 또한,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대상(제가살고있는) APT는 1987년 12월 04일 신축한 임대주택으로 저는 1991년04월14일(주민등록상 : 사실상은 1991년 01월 10일)전거주자의 이사로 임대주택건설 업체에서 추가모집을 통해 승계입주되어 임대기간 만기후 1994.04.17일자로 분양받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1995.11월에 결혼으로 인하여 APT를 부득이 양도해야할 실정임
○ 거주경위 : 1990년 03월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신청 현주택에 입주하게되었음
- 현재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거)
○ APT현황 : 면적 49.83㎡(주택공사 APT임)
[질의1]
양도소득세감면 기준에서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1항1호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 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고 있으나 5년 이하일 경우는 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저와같이 1991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분양후 1년이상 거주하다 결혼으로 인하여 불가변하게 매각할시에는 총기간은 4년이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1년간만 인정하는지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공평성있게 5년간의 비율로 일부기간을 취득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질의3]
또한 결혼후에 남편이 주택소유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제가 언제까지 매각을 해야 하는지와 만약 1995년도 11월에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차액과표에 세율 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