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면 표 아래 3 행의 “5 월” 을 “5 일” 로 고친다.
8 면 상단 표 아래 1 행의 “2018. 11. 19. ”를 “2018. 11. 20.” 로 고친다.
9 면 상단 표 아래 1 행의 “2018. 11. 20.” 을 “2018. 11. 19.” 로 고친다.
11 면 하단 2 행에서 14 면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규정 제 16조 제 1 항은 ‘ 자살 우려 자 식별은 인성 검사 등을 활용한 과학적 기법과 관찰, 일일 결산, 가족 등을 통한 입체적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자살 징후 자는 몇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일시적ㆍ단편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식별한다.
’ 고 규정한다.
제 16조 제 2 항은 자살 우려 자 세부 식별 및 보고방법에 관하여 ‘ 지휘관은 신병 전입시부터 인성 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 결산 등을 통해 자살 우려 자를 식별한다( 제 1호). 지휘관은 상향식 일일 결산과 부대관리 주, 집중부대관리 기간 등을 이용하여 자살 우려 자를 식별한다( 제 2호). 모든 자살 징후는 즉각 보고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사소한 징후라도 즉각 보고 하도록 교육한다( 제 3호).’ 고 규정한다.
제 1 방공 여단에서 국방부 ‘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 을 기초로 작성한 자살 예방 지침인 이 사건 예규도 ’ 모든 자살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즉각 보고 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분대장, 상 향식 일일 결산, 전문상담 관, 가족, 연인,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며, 자의적 판단을 금지하고 사소한 징후라도 즉각 보고 하도록 교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