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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도20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사실 적시, 허위사실의 인식, 기수시기, 비방 목적 및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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