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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하남시 덕풍동 321-2 신정빌딩 2층 보영건설 임시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백화점 매장 10평 정도를 더 임대해 주고 매장을 오픈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소유주인 보영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위 회사로부터 매장 임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D백화점 매장 10평 정도를 임대해 줄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보영건설 주식회사에 일하고 있었으나 회사 사정의 어려움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영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D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오픈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당시 D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오픈되기 어려운 상황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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