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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도7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69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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