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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19가합402
학교법인 명칭변경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20. 5. 27.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원고는 2020. 6. 2.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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