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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7691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8. 1. 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 11.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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