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5:52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수학학원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8. 1. 17. 13:4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국어 논술학원에 들어가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가방 안에는 현금 20,000원과 카드 지갑, 이어폰 등이 들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 1. 18. 12:13 경 구리시에 있는 G 영어도 서관에 들어가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68,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가입자 A에 대한 수사, 피해 품 중 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