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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392
증거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 및 증거위조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C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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