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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30 2016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 소재 새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주로 250 소재 만복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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