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07』
1.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2017. 12. 14. 13: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24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손목과 팔목을 잡아 비틀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라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00: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술집에 들어오며 피해자 B(28세)에게 ‘뭘 처다보냐.강남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472』 피고인 C은 2018. 6. 19. 05:18경부터 07:33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L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유리컵, 리모콘, 화장실 거울 등을 파손하고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82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17. 11. 12. 08:5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P에 있는 Q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채근하며 "내가 조폭인데 내 머리가 깨졌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
나는 칼로 사람을 찌른 적도 있다.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