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다경에너지는 2015. 5.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유시설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9719호로 위 다경에너지를 상대로 위 저유시설 부지에 대한 2012. 1. 20.부터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3. ‘다경에너지는 피고에게 44,2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5. 16.부터 위 부지 인도일까지 월 1,249,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다경에너지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2765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동산경매기일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유기 8대와 컨테이너 1대, 냉장고 1대를 22,050,000원(주유기 2천만 원, 나머지 물품 20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21,358,300원을 배당받았다.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름탱크 8대는 그 가액이 44,4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다경에너지가 별지 목록 기재 저유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인 2015. 5. 29. 즈음 다경에너지는 위 저유시설 이외의 다른 재산은 없었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다경에너지는 피고에게 부지사용료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저유시설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는 피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위 저유시설을 다경에너지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다경에너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저유시설 이외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