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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641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660,974원 및 그 중 24,435,220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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