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의 승계참가인 T의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I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기재와 같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승계참가인 T은 2015. 1. 8. 원고 I으로부터 위 아파트 118동 202호를 매수하고 2015. 2. 24.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수 당시 승계참가인 T은 원고 I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권리 일체를 승계하고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했으나, 원고 I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했다
(이하 원고들과 승계참가인 T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이 경우 ’승계참가인 T‘이 원고 I의 권리를 가진다). 제4면 제3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제3 내지 10행의 ‘따라서 ~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