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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29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7면 밑에서 제4행 위에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갑 제9, 10, 14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5조 제1항은 시공사인 피고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회사는 시공사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강남구청이 사생활, 일조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피고회사가 건축관련자 대표로 참석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고 일부 민원인과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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