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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7가단1113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의 배당액 125,594,204원 중 1,000만 원 경정 부분과 D, E, F, G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 I, J, K, L(병합)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9. 27.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M M M A M M M N N N M M M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배당기일에서 소유자 겸 채무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학원의 배당금 4,000만 원(배당표 순위번호 9번, 이유란의 등기번호 61149호) 중 20,122,892원 및 배당금 4,000만 원(배당표 순위번호 9번, 이유란의 등기번호 61153) 중 5,785,064원, 피고 은행의 배당금 21,629,963원(배당표 순위번호 22번, 이유란의 채무자 잉여금 N 지분 등기번호 34492호) 전액 및 배당금 125,594,204원(배당표 순위번호 22번, 이유란의 채무자 잉여금 M 지분 등기번호 21680) 중 115,594,204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 은행의 배당금 125,594,204원(배당표 순위번호 22번, 이유란의 채무자 잉여금 M 지분 등기번호 21680)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1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법하게 과잉배당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과잉배당된 금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 은행의 배당액 125,594,204원 중 1,000만 원 부분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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