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5, 6, 7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으며,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고합 42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60호에 소재한 E 여행사 대리점인 ‘ 주식회사 F’ 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만 나 "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사로부터 저가로 대량의 항공권을 구입하면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한 돈을 지급해 주면 월 평균 3부에서 5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원금은 언제든지 며칠 전에만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여행사 운영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 하여 매달 수수료를 지급 받는 상황이었고, 항공 권 투자를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를 돌려 막 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도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