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9.14 2012고정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충남 금산군 C식당 내에서 사실은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 E을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집을 사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대전 유성구 F 사는 집 한채와 배나무 과수원 1,000평, 배나무 200주가 대전 서남부개발로 2억5천만 원 상당 보상 나온다. 그게 8월말에 나온다. 2007. 8. 31.까지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재차 2007. 7. 4.경 다시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를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경 위 3,5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각 차용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