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7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구장 손님에게 게임기를 제공한 후, 화면에 표시된 당첨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2. 18. 동종 범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