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어, 일부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등) 및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중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 각 형법 제 330 조 ’를 ‘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관한 ‘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를 ‘ 각 형법 제 330 조’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