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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5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7. 10: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드림병원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안지랑네거리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2회,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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