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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6가단72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1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2∽3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Exhaust right&left Ass’y(수영장용 보일러 배기덕트 부품, 이하 ‘이 사건 부품’)를 납품단가 10,200원에 납품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가 제공한 금형을 이용하여, C 운영의 D를 통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납품 받은 부품을 미국 회사에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조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2. 25. 수량 3,840개, 공급가액 39,168,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5. 3. 25. 수량 1,920개, 공급가액 19,584,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5. 4. 31. 수량 7,681개, 공급가액 78,346,2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5. 2. 6. ‘납품한 부품 중 54개에 홀부분의 직경치수가 커서 나사가 조립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6,379,910원을 지급하고, ‘2015. 2. 25.자 세금계산서 상 39,168,000원에서 12,788,090원은 최종 사용자인 미국 회사로부터 불량 선별비용 및 재작업비용으로 공제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15. 9. 9. 별지1 기재와 같은 '불량건에 관한 공제 협의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5. 9. 12. 이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5. 10. 27.에 이르러 원고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납품대금 137,098,200원에서 2015. 5. 6. 지급한 26,379,910원, 2015. 10. 7. 지급한 470만 원을 공제한 106,018,290원(= 137,098,200원 - 26,379,910원 - 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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