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D(1993년생), E(1999년생), F(2001년생)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는 통영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 1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C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둘이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2.경 C와 함께 경남 창녕군 G 소재 H여관에 투숙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11. 23.경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우포늪을 산책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