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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1 2020가단9697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4. 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9. 7. 경부터 C가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만난 이후 그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그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 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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