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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11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3,489원 및 그중 49,421,75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 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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