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02』 피고인은 2016. 6. 9. 02:05 경 인천 서구 원적 로 95번 길 16에 있는 동진아파트 가동 옆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포장 끈을 번호 불상의 흰색 다 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틈으로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연 후 차량 안에 들어가 10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차량의 내부를 비추어 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716』 피고인은 2016. 5. 26. 18: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부터 동작 역을 향하여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106』 피고인은 2016. 4. 14. 0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52번 길 12-3에 있는 무림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끈을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