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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57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30. 1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19동 504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 D와 전화통화를 하다

서로 감정이 생겨 전화를 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다툰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니네들 싹 죽여 버린다,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달 31.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20동 4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날 다툰 문제로 화가 나서 “내가 뚜껑이 열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말겠다, D 이 새끼 어디가고 안보이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취하서에는 피해자의 그 당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소송행위(처벌 의사를 철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후인 2013. 1. 14. 법원에 그 입장을 번복하여 2012. 12. 4. 제출한 위 진정취하서로 밝힌 처벌의사의 철회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고소취소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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