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3. 9. 15. 00: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들은 위 고물상 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구리 2,500kg을 자루에 담아 밖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구리를 옮겨 J 프런티어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각 차량번호인식용 CCTV통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