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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01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폭언에 불과한 편지 내용의 일부만을 가지고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의 행위는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재학생 10명을 동원해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에서 피해자 B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인 점,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연장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쓴 편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A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도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막무가내로 발언권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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