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원주시 B아파트 41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음부가 노출된 채 상의만 입고 있는 동영상 1개와 피고인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클럽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일명 ‘C’로 불리며 유명해졌고, 그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체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누리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위 카카오그룹의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PC버전 인터넷주소 : 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그룹을 개설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몇십만원 콘서트 보다 재밌을걸 카톡문의 F’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과 ‘월 10만 카카오그룹 영상사진 단톡 참여가능 남친 하고만 떡친다 헛소리 지껄이면 차단 입금 후 톡하면 그룹 초대 메시지 보냄 현재 영상2’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이 10만 원의 이용료를 입금하면 위 ‘D' 카카오그룹 초대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회원 약 81명을 모집하였다....